발행

서명 전에 확인·설명서 한 장을 더 보세요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 개업공인중개사가 건네는 문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무엇을 담고 있어야 하는 문서이고, 어디를 대조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확인·설명서란 무엇인가요

공인중개사법 제25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완성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상태·입지·권리관계와 법령상 이용제한사항 등을 확인해 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등기사항증명서·토지대장 같은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 내용을 서면으로 옮긴 것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입니다. 법령상 이 서면은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 작성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실무에서는 계약서 작성과 같은 자리에서 함께 건네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법인은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와 실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가 함께 서명·날인하며, 원본·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3년간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교부하지 않는 것은 공인중개사법상 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서면에 담기는 항목

법정 서식은 매매용과 임대차용으로 나뉘며 항목 수가 많지만, 큰 틀에서는 아래 범주로 묶어 볼 수 있습니다.

범주담기는 내용대조할 자료
기본 표시사항소재지·지목·면적·구조·건축연도 등 대상물 표시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 건축물대장
권리관계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임차권 등 등기된 권리등기사항증명서 갑구·을구
공법상 제한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 거래·이용 제한사항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설·상태수도·전기·가스·소방·승강기 상태, 벽면·바닥·도배 상태현장 육안 확인, 임대인·매도인 고지 내용
환경·입지일조·소음·진동, 도로·대중교통·학교 접근성현장 방문 시 체감, 주변 시세 비교
비용 관련거래예정금액, 중개보수와 실비 산출 내역, 부담할 조세중개보수 요율표, 취득세 계산 결과
임대차 전용 항목관리비 부과 방식,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우선변제권 관련 정보, 전입세대확인서 관련 사항전입세대열람, 확정일자 부여 현황

항목 구성은 매매용·임대차용 서식과 개정 시점에 따라 세부 명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서면의 정확한 문항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법정 서식을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서명 전 3분 대조 순서

  1. 표시사항을 등기부·건축물대장과 대조 — 주소·동호수·면적이 계약서, 확인·설명서, 등기부 세 문서에서 모두 같은 글자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권리관계란이 비어 있지 않은지 확인 — 근저당·전세권 등 등기된 권리가 있다면 반드시 기재돼야 합니다. 등기부에는 있는데 확인·설명서에는 빠져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지적하세요.
  3.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 — 개업공인중개사는 설명의 근거자료(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등)를 제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명만 듣고 넘어가지 말고 원본 서류를 함께 보여달라고 요청하세요.
  4. 서명·날인 주체를 확인 — 개업공인중개사(또는 대표자)와 실제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인중개사의 서명·날인이 모두 있는지 봅니다.
  5. 사본을 반드시 수령 — 교부받은 확인·설명서는 이후 분쟁 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원본 또는 사본을 직접 보관하세요.

설명이 잘못됐거나 빠졌다면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확인·설명을 잘못하거나 빠뜨려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면,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개업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며, 통상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2억원 이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4억원 이상(분사무소는 각각 추가 가입)의 보장 한도로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금액 기준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사고가 생겼다면 정확한 보장 한도와 청구 절차를 소속 협회 또는 보증보험사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제 공제금·보증보험금을 청구하는 절차와 준비할 서류는 공제금·보증보험 청구 절차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확인·설명 의무 위반 자체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분류돼 별도의 행정처분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행정처분 신고는 별개 절차이니, 손해를 봤다면 손해 내용을 구체적인 금액과 근거로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계약 전후 다른 점검 사항과의 관계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란을 제대로 보려면 등기부 보는 법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설명서에 담기는 특약 이외의 개별 약속은 계약서 특약 작성 원칙에서 다뤘고, 임대차라면 전입세대확인서·확정일자 관련 항목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와 이어집니다. 확인·설명서에 적힌 중개보수·비용 항목이 맞는지는 중개보수 계산과 총 거래비용 가이드로 대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확인·설명서를 못 받고 계약했는데 계약 자체가 무효인가요?

확인·설명서 미교부만으로 계약 자체가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법정 의무 위반이므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며, 못 받았다면 계약 전이라도 즉시 요구해야 합니다.

Q.중개사가 권리관계를 잘못 설명해서 손해를 봤다면 어떻게 하나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가입한 보증보험·공제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손해 내용을 구체적인 금액과 근거로 정리해 청구하는 것이 실무 순서입니다.

Q.확인·설명서 내용과 등기부 내용이 다르면 어느 쪽을 믿어야 하나요?

등기부 같은 공부가 원본 근거자료이므로 그쪽이 우선합니다. 그 자리에서 불일치를 지적하고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재확인을 요구하며, 등기부는 계약 당일 최신본으로 다시 발급해 대조하세요.

본 내용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0조 및 관련 시행령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손해배상 보장금액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또는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장합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