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와 종부세, 무엇이 다른가
재산세 — 지방세법
모든 주택 소유자가 대상입니다. 시·군·구가 부과하는 지방세이며, 주택 1채를 기준으로 물건별로 계산합니다.
한 해 세액을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고지합니다.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법
국세청이 부과하는 국세로, 전국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사람별로 합산해 기본공제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초과분에 부과합니다.
매년 12월에 한 번 고지되며, 기납부한 재산세 상당액은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재산세 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계산합니다.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9억원 이하)는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43~45%, 다주택자·법인 등 그 외 주택은 60%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처럼 누진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다주택·9억 초과 등) | 1세대1주택 특례(9억 이하)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0.15%(누진공제 3만원) | 0.1%(누진공제 3만원) |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0.25%(누진공제 18만원) | 0.2%(누진공제 18만원) |
| 3억원 초과 | 0.4%(누진공제 63만원) | 0.35%(누진공제 63만원) |
1세대 1주택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표준세율보다 0.05%p 낮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공시가격과 세액은 위택스에서 물건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기본공제금액과 세율
종부세는 인별로 보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뒤, 기본공제금액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2026년 기준 60%)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2026년 기준 기본공제금액은 1세대 1주택자 12억원, 그 외 개인은 9억원, 법인은 공제 없이 전액 과세 대상입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3억원 이하 | 0.5% |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7% |
|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 1.0% |
| 12억원 초과 25억원 이하 | 1.3%(1·2주택) / 2.0%(3주택 이상) |
| 25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1·2주택) / 3.0%(3주택 이상) |
|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 2.0%(1·2주택) / 4.0%(3주택 이상) |
| 94억원 초과 | 2.7%(1·2주택) / 5.0%(3주택 이상) |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12억원 초과 구간부터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 세액공제(최대 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50%)를 합산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 잔금일이 중요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매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삼아, 이날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그해 세금 전액을 부과합니다. 5월 31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넘기면 매수인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면 매도인이 그해 재산세·종부세를 전액 부담합니다. 계약서에 날짜별 일할 정산 특약을 넣지 않으면 이 원칙대로 한쪽이 전액을 지게 되므로, 6월 1일을 전후한 거래라면 잔금일 조율이나 특약 문구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시기 한눈에
재산세 — 연 2회 분납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고지되며, 주택분은 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나누어 고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 연 1회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신고·납부합니다.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이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재산세와 종부세는 둘 다 내야 하나요? 이중과세 아닌가요?
이중과세가 아닙니다. 종부세 계산 시 이미 낸 재산세 상당액을 세액에서 공제하므로, 같은 공시가격에 대해 두 번 온전히 과세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는 모든 소유자가, 종부세는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로 냅니다.
Q.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요?
두 세금 모두 매년 6월 1일 기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그해분 전액이 부과됩니다. 별도 정산 특약이 없다면 이 날짜 기준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집니다.
Q.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를 안 내도 되나요?
2026년 기준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은 12억원입니다. 공시가격이 이 금액 이하면 종부세 대상이 아니며, 넘더라도 초과분에만 세율이 적용되고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한 2026년 기준 일반 정보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물건의 정확한 공시가격·세액은 위택스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절세 전략이나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종부세 세율·공제 체계는 2027년부터 단계적 개편이 예정되어 있어 확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한 번 내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 매매·등기 전체 비용은 총 거래비용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오피스텔은 위 재산세·종부세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취득세율과 주택 수 산입 여부도 별도 기준을 따르므로 오피스텔 취득세·주택 수 가이드에서 따로 확인하세요. 집을 팔 때 차익에 매기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기초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