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면 월 얼마인가요?

전세↔월세 환산과 함께, 그 전환율이 법이 정한 상한 안인지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선으로 쓰세요.

입력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법정 전환율 상한 (기준금리 + 2%p, 최대 10%)

4.75%

기본값은 2026년 7월 인상 기준(2.75%)입니다. 금리가 바뀌었다면 직접 수정해 계산하세요.

보증금 10,000만 원 + 월세로 전환할 금액 20,000만 원 · 전환율 5%

월세 약 83만 원

보증금 10,000만 원 / 월 83만 원 조건

적용 전환율 5%는 법정 상한 4.75%보다 높습니다. 기존 계약을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상한을 근거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이라면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협상할 근거가 됩니다.

법정 상한(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은 기존 계약의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신규 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보다 높은 전환율로 거래되는 경우가 많아, 상한을 넘는 조건이라도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 협상과 비교의 기준선으로 사용하세요. 근거는 산정 기준·데이터 출처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전환율이란 무엇인가

전월세 전환율은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이율입니다.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 (월세 × 12) ÷ 보증금 × 100.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릴 때 전환율 5%를 적용하면 연 500만 원, 즉 월 약 41만 6천 원이 됩니다. 전환율이 높을수록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집주인이 제시한 조건의 전환율이 몇 %인지 아는 것이 협상의 출발점입니다.

법정 상한은 언제 적용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포인트 연 10% 중 낮은 값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7월 기준금리 2.75%를 적용하면 상한은 4.75%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용 범위입니다 — 이 상한은 이미 맺은 계약에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효력이 있고, 새로 맺는 계약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는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의 매물이 흔합니다. 상한을 넘는다고 곧바로 위법이라 단정하기보다, 비교와 협상의 근거로 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전세와 월세, 어느 쪽이 유리한가

단순 비교라면 전환율과 내 자금의 기회비용(예금 금리·대출 금리)을 견주면 됩니다. 전환율이 내 전세대출 금리보다 높다면 보증금을 늘리고 월세를 줄이는 쪽이, 반대라면 월세 비중을 키우는 쪽이 금전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커질수록 반환 위험도 함께 커지므로, 금액만이 아니라 등기부상 선순위 채권과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함께 보세요 — 확인 방법은 등기부 보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집주인이 상한보다 높은 전환율을 요구합니다.

기존 계약의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상황이라면 법정 상한을 근거로 조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한국부동산원·LH 등에서 운영)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해 보세요. 신규 계약이라면 다른 매물과 비교해 협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Q.기준금리가 바뀌면 상한도 바뀌나요?

네.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금리가 오르면 상한도 올라갑니다. 계산기에서 기준금리를 직접 수정할 수 있게 해 둔 이유입니다. 최신 기준금리는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Q.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나요?

이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이라 주택에 적용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별도 법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본 계산은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분쟁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상담을 이용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기준금리 2.75%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