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는 계약서 쓰기 전에 정하는 겁니다

잔금 날 처음 금액을 듣는 순간 협상은 끝납니다. 타이밍과 표현만 알면 됩니다.

먼저 알아야 할 사실 세 가지

첫째, 법이 정한 것은 상한뿐입니다. 상한요율표는 ‘이 이상 받으면 안 된다’는 선이지 정가가 아닙니다. 둘째, 실제 보수는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의 협의로 정해집니다 — 협의를 요청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 아니라 제도가 예정한 절차입니다. 셋째, 중개보수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중개사의 과세 유형에 따라 다름). 총액을 이야기할 때 부가세 포함 여부를 함께 확인하세요. 내 거래의 상한은 중개보수 계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 매물을 보기 시작할 때

가장 좋은 시점은 본격적으로 매물을 보기 전, 또는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을 때입니다. 이 시점에는 중개사도 거래를 성사시키려는 동기가 크기 때문에 조율 여지가 넓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뒤나 잔금일에 꺼내면, 이미 중개 업무가 끝난 상태라 감정만 상하고 조정도 어렵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답을 그대로 두지 마세요 — 그 ‘나중’이 잔금일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깎아달라는 요구보다 확인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고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 금액대면 상한이 얼마인가요? 저희는 어느 선으로 생각하면 될까요?”처럼 물으면 상한과 실제 청구액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가세는 별도인가요?”, “그 금액으로 확정해서 문자로 한 번 남겨 주실 수 있을까요?”까지 물으면 분쟁의 여지가 사라집니다. 합의한 금액은 반드시 문자 등 기록으로 남기세요 — 구두 합의는 잔금일에 서로 다르게 기억됩니다.

이런 청구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한을 초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매도인·매수인 양쪽에서 각각 받으면서 한쪽에 상한 초과분을 얹는 경우,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는데 보수를 청구하는 경우는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영수증(현금영수증 포함)과 계산 근거를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시·군·구의 부동산 관련 부서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요율표와 기록을 근거로 차분히 확인하는 편이 결과가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깎아달라고 하면 매물을 잘 안 보여줄까요?

그럴 우려 때문에 말을 못 꺼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깎아달라’보다 ‘상한이 얼마고 어느 선으로 생각하면 되느냐’고 확인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정상적인 중개사라면 요율 설명은 당연한 업무입니다.

Q.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받는 게 맞나요?

중개보수는 거래 당사자 각각이 자신의 중개사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한 중개사가 양쪽을 중개하면 각각에게 받을 수 있으며, 이때도 각 당사자에 대해 상한이 적용됩니다.

본 내용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요율은 시·도 조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