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할 때 드는 비용
| 항목 | 대략적인 규모 | 메모 |
|---|---|---|
| 취득세 등 | 집값의 1.1~3.5% | 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다주택 중과 시 훨씬 커짐 |
| 중개보수 | 0.4~0.7% 상한 | 상한 내 협의. 부가세 별도 |
| 법무사 보수 | 수십만 원대 | 셀프 등기로 절감 가능하나 시간·실수 위험 고려 |
| 등기신청 수수료·인지세 | 수만~수십만 원 | 거래금액에 따라 인지세가 달라짐 |
| 국민주택채권 | 할인 시 손실분 발생 | 매입 후 즉시 매도(할인)하는 것이 일반적 |
| 이사·청소·인테리어 | 수백만 원~ | 범위에 따라 편차가 가장 큰 항목 |
대출을 낀다면 여기에 인지세 분담분, 감정평가·설정 관련 비용, 중도상환수수료(대환 시)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집값의 2~4% 안팎을 부수 비용으로 잡아두면 잔금 계획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취득세 계산과 중개보수 계산으로 각각 확인하세요.
전월세 계약에서 드는 비용
취득세와 등기 비용은 없지만 중개보수(임대차 요율 0.3~0.6% 상한)와 이사비가 듭니다. 여기에 전세라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 보증금 규모와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보증금을 지키는 비용으로는 저렴한 편입니다. 확정일자 수수료는 소액이고, 대출을 이용하면 인지세 분담분이 추가됩니다.
비용을 줄이는 현실적인 방법
첫째, 중개보수는 계약서 쓰기 전에 협의하세요 — 잔금 날 협상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협의 요령). 둘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 최대 200만 원입니다. 셋째, 이사는 손 없는 날·월말·주말을 피하면 같은 조건에서 크게 저렴해집니다. 셀프 등기는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지만 서류 실수의 위험이 있어, 권리관계가 단순한 거래에서만 권합니다.
금액 규모는 일반적인 시장 사례 기준의 참고치이며, 실제 비용은 거래 조건·지역·개별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는 산정 기준·데이터 출처 참고.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