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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붙이는 인지세, 얼마일까요

중개보수·취득세만큼 눈에 띄지 않지만 계약서를 쓰는 날 바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기재금액 구간별 세액과 주택 1억원 이하 비과세 기준, 납부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인지세란 무엇인가

인지세는 재산에 관한 권리를 만들거나 이전·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그 문서 자체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입니다(인지세법). 부동산 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처럼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서가 대표적인 과세문서이며, 기재금액(거래금액) 구간에 따라 세액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취득세·양도세처럼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간별로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정액세라는 점이 다릅니다.

전세·월세 임대차계약서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문서가 아니므로 이 세액표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인지세는 매매·교환 등 소유권 이전 계약에서만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기재금액 구간별 세액표

기재금액(거래금액)세액
1,000만원 이하과세 대상 아님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2만원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4만원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7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15만원
10억원 초과35만원

기재금액은 계약서에 적힌 실제 거래금액(매매대금) 기준입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한다면 인지세는 15만 원이고, 이 금액을 매도인·매수인이 나눠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시로 보는 인지세

  • 8,000만원 소형주택 매매 — 주택이면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므로 비과세, 인지세 0원
  • 3억원 아파트 매매 — 1억원을 넘어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해 15만원
  • 15억원 아파트 매매 — “10억원 초과” 구간에 해당해 35만원
  • 5,000만원 원룸 전세 계약 — 소유권 이전이 아닌 임대차계약이므로 애초에 세액표 적용 대상이 아니고 인지세 자체가 없음

세 번째와 네 번째 예시를 비교하면 알 수 있듯, 금액이 크더라도 “주택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는지가 먼저이고, 그다음 금액 구간과 1억원 비과세 기준을 따집니다.

대출을 낀다면 별도 문서가 하나 더

인지세법은 과세문서를 유형별로 나누고 있어서, 매매계약서(소유권 이전 증서)와 대출·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는 서로 다른 세액표가 적용되는 별개의 과세문서입니다. 즉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경우 매매계약서 인지세와는 별도로, 은행과 맺는 대출·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에도 인지세가 한 번 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 유형의 정확한 구간별 세액은 이 페이지가 다루는 소유권 이전 증서표와 다르므로, 대출 실행 시 은행이 안내하는 금액이나 국세청 홈택스 안내를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택은 1억원 이하면 비과세

인지세법 제6조는 주택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것을 비과세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매매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세액표와 무관하게 인지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비과세는 “주택”에 한정되며, 국세청 해석상 주택과 부속토지를 별개의 계약서로 나눠 작성한 경우에는 부속토지분 계약서에 이 1억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세액표(1천만원 초과분부터 과세)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여러 건으로 나눠 쓰는 특수한 거래라면 이 점을 계약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수입인지 구매·첨부 절차

  1. 전자수입인지 사이트(e-revenuestamp.or.kr)에 접속합니다.
  2. 계약서의 기재금액을 입력하면 해당 구간의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3. 신용카드·계좌이체 등으로 결제합니다.
  4. 결제 후 발급되는 전자수입인지를 출력해 계약서 원본에 첨부합니다. 재출력은 제한되므로 인쇄 전에 금액과 문서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개사를 통해 계약하는 경우 인지세 납부와 첨부를 중개사무소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종적으로 문서에 인지가 제대로 첨부됐는지는 계약 당사자가 직접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납부기한과 미납 가산세

인지세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여러 안내자료를 종합하면 기한을 넘길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가산세가 단계적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대략 3개월 이내는 세액의 100%, 3~6개월은 200%, 6개월을 넘기면 300%가 가산되는 구조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가산세율의 정확한 산정 방식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재확인하는 것을 권합니다.

다른 거래비용과 함께 보기

인지세는 취득세·중개보수·등기비용과 함께 계약 전에 미리 챙겨야 할 항목 중 하나입니다. 항목별 금액을 한 번에 보려면 총 거래비용 한눈에에서 확인할 수 있고, 대출을 낀 매매라면 근저당 설정 계약서에도 별도의 인지세가 추가로 붙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셀프등기로 비용을 줄이려는 경우에도 인지세는 등기 셀프로 하기에서 설명한 것처럼 셀프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인지세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 누가 내나요?

계약 당사자 쌍방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실무에서는 절반씩 부담하거나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정 비율은 없으므로 계약 전 협의해 특약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Q.전세·월세 계약서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인지세 과세 대상은 소유권을 이전하는 매매·교환 계약서 등이며, 소유권 이전이 아닌 임대차계약서는 이 세액표의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Q.주택 매매계약서인데도 인지세를 내야 하나요?

인지세법 제6조에 따라 주택의 소유권 이전 증서로서 기재금액이 1억원 이하이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주택과 부속토지를 별개 계약서로 나눠 쓰는 경우 토지분에는 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본 내용은 인지세법(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의 과세문서·세액·비과세 규정과 전자수입인지 공식 사이트(e-revenuestamp.or.kr) 안내를 바탕으로 하되, 법령 원문 접속이 제한돼 세액표· 비과세 기준·가산세 구조는 다수의 세무 정보 페이지를 교차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법정 기준에 따른 간이 안내이며 특정 계약서의 정확한 과세 여부, 비과세 해당 여부, 가산세 산정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투자·매물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