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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있는 집, 안전하게 사는 방법

매도인이 대출을 안고 있는 집을 사는 거래는 흔합니다. 계약서 특약과 잔금 처리 순서만 지키면 근저당을 말끔히 정리하고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다고 계약을 피할 이유는 아닙니다

매도인이 그 집을 살 때 받은 담보대출을 아직 다 갚지 않은 채로 다시 파는 경우는 실무에서 드문 일이 아닙니다. 매수인이 지급하는 매매대금 중 일부로 그 대출을 상환하고, 남은 대출이 사라지면서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잔금일에 그 대출이 실제로 상환되고 말소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실히 담보하느냐입니다. 등기부에서 근저당·가압류 같은 위험 신호를 읽는 기본기는 등기부 보는 법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채무는 다릅니다

등기부 을구에 적힌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닙니다. 은행이 장래 이자·연체금까지 대비해 실제 대출액보다 높게, 통상 대출액의 110~130% 수준으로 설정해 두는 한도액입니다. 채권최고액만 보고 상환해야 할 금액을 짐작하면 실제보다 부풀려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갚아야 할 잔액은 매도인이 대출 은행에서 발급받는 부채(대출) 잔액증명서나 중도상환 예정 확인서로 확인해야 하며, 이는 계약서 특약에 “매도인은 잔금일 이전 대출 잔액증명서를 매수인 측에 제시한다”는 조항을 넣어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말소조건부 계약이란

계약서 특약란에 “매도인은 잔금 수령과 동시에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말소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잔금에서 유보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는 것을 통상 말소조건부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특약이 왜 실제 효력을 갖는지, 어떤 문구가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지는 계약서 특약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이 조항이 있으면 매도인이 잔금을 받고도 대출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매수인이 잔금 일부를 유보할 근거가 생깁니다.

잔금일 처리 순서

대출을 낀 매도인의 집을 살 때 잔금일에는 통상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대부분 매수인 측 법무사가 은행·매도인과 함께 같은 날 동시에 처리합니다.

  1. 매도인 대출 잔액 확정 — 매도인이 은행에서 잔금일 기준 정확한 상환 금액을 미리 발급받습니다.
  2. 잔금 입금 — 매수인이 법무사(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계좌)를 통해 잔금 전액을 입금합니다.
  3. 대출 상환분 직접 지급 — 법무사가 매매대금 중 대출 상환에 필요한 금액을 매도인 개인 계좌가 아니라 대출 은행에 직접 지급합니다.
  4. 말소서류 수령 — 은행이 상환을 확인하고 근저당권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합니다.
  5. 차액 지급 및 등기 접수 — 상환분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와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같은 날 함께 접수합니다.

대출을 새로 받아 매수하는 경우라면 소유권이전등기와 신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대출 조건인 경우가 많다는 점은 등기 셀프로 하기에서 다룬 내용과 같은 맥락입니다.

매도인 계좌로 전액을 바로 보내면 안 되는 이유

잔금 전액을 매도인 개인 계좌로 보낸 뒤 매도인이 알아서 대출을 갚기를 기다리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매도인이 상환을 미루거나 다른 용도로 자금을 쓰면 근저당권이 그대로 남고, 매수인은 소유권을 넘겨받아도 담보가 걸린 집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대출 상환분은 매도인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표준적인 안전장치로 쓰입니다. 잔금 처리를 법무사 없이 당사자끼리 진행하려는 경우일수록 이 부분을 특히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잔금 이후에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말소서류가 은행에서 교부됐다고 해서 등기부에 즉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소 접수와 처리에 며칠이 걸릴 수 있으므로, 잔금 이후 며칠 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재발급해 근저당권이 실제로 말소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잔금 이후 발생하는 비용 전체는 총 거래비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근저당이 있는 집이면 계약을 피해야 하나요?

무조건 피할 이유는 아닙니다. 매도인이 대출을 안고 있다가 매매대금으로 갚는 거래는 흔합니다. 잔금일에 실제로 상환·말소된다는 것을 계약서와 절차로 담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채권최고액이 실제 갚아야 할 돈인가요?

아닙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액보다 높게(통상 110~130%) 설정된 한도액입니다. 실제 잔액은 매도인의 대출 은행 잔액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Q.잔금을 다 준 다음 매도인이 알아서 갚으면 안 되나요?

위험합니다. 매도인이 상환을 미루면 근저당권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분은 매도인을 거치지 않고 은행에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표준적인 안전장치입니다.

본 내용은 부동산 매매 실무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거래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담당 법무사·공인중개사, 대출 은행과 사전에 확인하세요. 등기 관련 확인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