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

취득세 중과는 주택 수와 지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2주택자라도 새로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에 따라 취득세율이 최대 몇 배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범위가 크게 넓어져, 예전 기준으로 “우리 동네는 비조정지역”이라 알고 있던 지역이 지금은 아닐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조정대상지역이 크게 늘었습니다

정부는 2025년 10월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기존에는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4곳만 지정되어 있었지만, 이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이 새로 조정대상지역 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는 취득세 중과세율 판정의 핵심 변수입니다. 대책 발표 이전 기준으로 “내 집은 비조정지역이라 8% 안 낸다”고 알고 있었다면,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반드시 최신 지정 현황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규제지역 지정은 이후에도 지역별로 추가·해제될 수 있으므로, 이 페이지의 지역 목록은 2025년 10월 15일 발표 시점 기준이며 최신 지정 현황은 국토교통부 고시와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5.10.15 발표) “서울 전역·경기 12곳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주택 수·지역별 취득세율표

지방세법 제13조의2에 따른 다주택자·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율은 취득세 본세만 표시한 것으로, 실제 납부액은 여기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구분조정대상지역비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6억원 이하 1%, 6억~9억원 구간 비례식, 9억원 초과 3% (일반세율, 지역 무관)
1세대 2주택8%1~3%(일반세율)
1세대 3주택12%8%
1세대 4주택 이상12%12%
법인12%12%

2주택자는 새로 사는 집이 조정대상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8%와 1~3%로 차이가 크고, 3주택째부터는 비조정지역이라도 8%로 올라갑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더한 정확한 납부액은 지역·면적·감면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택스 자동계산으로 최종 확인하세요. 1주택 기준 일반세율 계산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바로 해볼 수 있습니다.

주택 수는 세대 기준, 오피스텔·분양권도 셈에 들어갑니다

중과세율 판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 수”는 취득하는 사람 개인이 아니라 세대 단위로 계산합니다. 같은 세대에 속한 배우자·자녀 명의 주택도 함께 합산됩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과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사용현황이 업무용이면 제외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 수 산입 기준은 오피스텔 취득세 가이드, 다가구·다세대의 세대 기준 판단은 다가구·다세대 차이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 주택, 일부 지방 소재 주택 등은 정책적으로 주택 수 산정에서 빠지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요건은 수시로 조정되므로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취득 전 관할 세무과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확인할 것

  1. 새 주택 소재지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 —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범위가 크게 늘었으므로, 예전에 알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국토교통부·위택스에서 최신 지정 현황을 다시 확인합니다.
  2. 세대 기준 보유 주택 수 정리 — 본인뿐 아니라 같은 세대 배우자·자녀 명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입주권까지 모두 합쳐 몇 번째 주택 취득인지 계산합니다.
  3.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 확인 — 이사·취학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 기한 조건이 붙으므로, 기한을 놓치면 중과세율분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4.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까지 포함한 총액 계산 — 취득세율표의 숫자는 본세 기준이므로, 실제 자금 계획에는 부가세까지 더한 총액을 위택스 자동계산으로 확인해 반영합니다. 등기비용 등 나머지 거래비용은 총 거래비용 가이드에서 함께 확인하세요.

흔히 하는 오해

“2주택자는 무조건 8%”라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두 번째로 사는 경우라면 여전히 1~3%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예전에 확인했을 때 비조정지역이었으니 지금도 그럴 것”이라는 가정도 위험합니다. 2025년 10월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크게 넓어졌기 때문에, 과거 정보를 그대로 믿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실제 고지 세액과 크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최신 지정 현황을 그때그때 다시 확인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2주택자가 집을 하나 더 사면 무조건 취득세 8%인가요?

아닙니다. 새로 사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이면 8%, 아니면 1~3% 일반세율입니다. 3주택째부터는 비조정지역이라도 8%로 올라가고, 4주택 이상·법인은 지역과 무관하게 12%입니다.

Q.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요? 오피스텔이나 분양권도 포함되나요?

세대 단위로 셉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포함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업무용 실사용 시 제외되고, 저가 주택 등 예외도 있습니다.

Q.이사 때문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면 중과세율을 내야 하나요?

신규 주택 취득 시점에는 1주택 기준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처분 기한을 취득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본 내용은 지방세법 제13조의2 등에 근거한 2026년 하반기 기준 일반 정보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뀔 수 있으므로 계약 전 국토교통부·위택스에서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실제 세액과 주택 수 판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시·군·구 세무과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특정 매물이나 지역, 투자 여부에 대한 권유가 아닙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