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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늦으면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엇을, 왜 신고하나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매매계약을 신고하는 실거래가 신고 제도와 별개이며, 대상도 ‘매매’가 아니라 전세·월세 임대차입니다.

신고 대상 한눈에 보기

구분기준
금액 기준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지역 기준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그 밖의 도의 시(市) 지역
신고 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자임대인·임차인 공동(거부 시 단독신고사유서로 단독 신고 가능)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면서 월 차임도 30만원 이하인 소액 계약은 대상이 아닙니다. 갱신 계약은 보증금·차임이 달라진 경우에만 신고 대상이며, 금액 변동 없이 자동 연장되거나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한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절차

단계할 일비고
1계약서 준비임대차계약서 원본(또는 사본)을 준비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별도 신고서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2신고 방법 선택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방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3공동 또는 단독 신고임대인·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쪽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4확정일자 부여 확인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했다면 접수 시점에 확정일자가 함께 부여됩니다. 접수증이나 확인 화면을 보관해 둡니다.

임대차계약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별도 신고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 없이 계약서 자체가 신고서 역할을 겸합니다. 이 경우 접수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계도기간은 끝났습니다 — 과태료 기준

시행 초기에는 제도 정착을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이 계도기간이 끝난 뒤, 2025년 6월 1일 이후 새로 체결된 계약부터는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면 2만원에서 30만원, 계약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기한(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을 넘길 것 같다면 자진신고로 처리하는 것이 지연신고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전월세신고제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계약이 대상이며, 수도권 전역·광역시·세종·제주·도의 시 지역에 적용됩니다.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도 포함됩니다.

Q.신고 기한을 넘기면 무조건 과태료를 내나요?

계도기간(2021.6.1~2025.5.31)에는 과태료가 없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미신고·지연신고 시 2만원~30만원, 거짓 신고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받아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접수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완성하려면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본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계약의 신고 대상 여부·과태료 확정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또는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확인이 정확합니다. 확정일자와 대항력의 관계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보증금 회수 안전장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서 확인하세요. 이 신고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것으로, 매매 계약의 실거래가 신고는 대상·기한· 과태료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매라면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 가이드를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일: 2026년 하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