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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서에 도장 찍었다면,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는 세금 신고와 별개의 의무입니다. 신고를 잊거나,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 거래금액과 다르게 신고하면 각각 다른 기준의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신고 의무의 근거와 대상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동산(토지·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은 주택뿐 아니라 상가·토지·오피스텔 매매를 포함하며, 세무서에 내는 취득세·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취득세 계산은 취득세 계산기에서, 거래 시 함께 드는 비용은 총 거래비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어디에 신고하나

거래 형태신고 의무자신고처
중개거래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개업공인중개사(단독 신고)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직거래매도인·매수인 공동 신고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 또는 온라인 시스템

중개거래에서는 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지므로 거래당사자가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가 실제로 접수됐는지는 등기부 보는 법에서 다룬 확인 습관과 마찬가지로 잔금일 전후에 직접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 나도 내야 할까

실거래 신고와 함께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자기자금·차입금 항목을 실제와 다르게 적으면 이 역시 별도의 조사·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금액 무관)
  • 비규제지역이라도 주택 매수가격이 6억 원 이상인 경우
  •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신고를 안 하거나 늦게 하면 — 과태료

법 제28조에 따라 신고 기한(30일)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신고 지연 일수와 거래금액 등을 반영한 시행령 별표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하루라도 지났다면 관할 시·군·구 부동산거래신고 담당 부서에 실제 부과 여부와 감경 가능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운계약서·업계약서(거짓신고)는 훨씬 무겁습니다

세금을 줄이려고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서”, 반대로 양도차익을 줄이거나 대출 한도를 늘리려고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서”는 단순 지연신고와는 차원이 다른 제재를 받습니다. 2023년 10월 19일 개정된 시행령 기준으로,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 가격의 차액 비율에 따라 취득가액 대비 과태료율이 다음과 같이 세분화됐습니다.

실제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 비율과태료(취득가액 기준)
10% 미만2%
10% 이상 ~ 20% 미만4%
20% 이상 ~ 30% 미만5%
30% 이상 ~ 40% 미만7%
40% 이상 ~ 50% 미만9%
50% 이상10%

예를 들어 실제 거래가격이 10억 원인데 5억 원으로 낮춰 신고했다면 차액 비율이 50%이므로 과태료가 최대 1억 원(취득가액의 10%)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법 제26조에 따라 거짓신고 자체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병과될 수 있어,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이 신고는 매매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입니다. 전세·월세 계약을 맺었을 때 신고 대상·기한·과태료가 각각 다른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신고제)가 별도로 적용되며, 두 제도를 혼동해 매매만 신고하고 임대차는 놓치거나 그 반대로 착각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임대를 놓거나 전세로 들어가는 계약이라면 전월세신고제 가이드에서 신고 대상 보증금·기한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내 신고가 실제로 접수됐는지 확인하는 법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에서는 지역·기간·거래유형별로 신고된 실거래 내역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신고 기한(30일)이 지났는데도 자신의 거래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중개사에게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직접 접수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필증은 이후 취득세 신고·납부절차에서 함께 필요한 서류이므로, 신고 지연은 취득세 납부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부터 신고까지, 순서로 정리하면

  1. 계약 체결 — 매매계약서에 실제 거래금액을 그대로 기재합니다.
  2. 신고 의무자 확인 — 중개거래면 중개사가, 직거래면 당사자 쌍방이 신고 의무자입니다.
  3. 자금조달계획서 대상 확인 — 규제지역·6억 원 이상·법인 매수 여부를 점검합니다.
  4. 30일 이내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또는 관할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5. 신고필증 확인 — 신고가 접수되면 신고필증이 발급되며, 취득세 신고 시 이 신고필증이 필요합니다.
  6. 계약 해제 시 별도 신고 — 계약을 해제·무효·취소한 경우에도 해제 등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매매계약을 중개사를 통해 했으면 저는 신고할 필요가 없나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했다면 그 중개사가 단독으로 신고 의무를 집니다. 직거래라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다운계약서를 쓰면 매도인만 책임지나요?

아닙니다. 거짓신고 과태료와 형사처벌은 매도인·매수인 모두에게, 이를 조장·알선한 중개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Q.계약을 해제했는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도 해제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며,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본 내용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26조·제28조와 2023년 10월 19일 개정 시행령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과태료의 정확한 금액과 개별 사안의 적용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관할 시·군·구 부동산거래신고 담당 부서 또는 변호사·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특정 매물이나 거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기준일: 2026년 하반기.